▶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법 개정
▶ 직능단체, 청원서 서명운동 시작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개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김영진 뉴욕직능단체장협의회 의장은 12일 “뉴욕한인교회협의회와 협력해 이번 주말부터 대대적인 서명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인 2세들이 불필요한 불편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관계분과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만나 복수국적자 병역법 개정을 위한 재외 동포들의 의견을 다시 강력히 전달하고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올 가을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병역법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사회는 지난해 8월 ‘재외동포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요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서명 운동을 시작했다.이후 뉴욕직능단체 13곳과 뉴욕한인회 등 7개 미주지역 한인회장의 서명을 받아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 위원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장 앞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체류자였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허용 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모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2, 3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정부기관 등 공직 취업 시에도 진급에 제한을 받는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장은 “불합리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청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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