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나 마약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 강제 추방된 뉴욕일원 한인 120여명이 한국 정부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로 한국여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9~2013년간 국위 손상자로 분류돼 여권 발급 제한조치가 취해진 뉴욕지역 한인은 127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매매나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됐던 한인들로 전해졌다.이같은 수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내린 해외 한인 1,417명 중 약 9%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국적자에게 1~3년까지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강제 추방된 이후에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권발급 제한통보가 안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여권발급 제한조치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강제추방당한 뉴욕일원 한인은 모두 127명으로 추방 당시 유효한 여권이 없어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한인들로 대다수가 미국에서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다.
유형별로는 각종 범죄전과와 함께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한인이 113명이었고, 합법체류 신분이지만 성매매에 연루돼 강제 추방된 경우가 1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9명, 2010년 18명, 2011년 22명, 2012년 36명, 2013년 22명이 강제 추방 후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받았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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