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비밀해제문서 2건 통해 확인
▶ 일본군 포로.중국간호사 등 증언
"일본 위안군 군부대시설로 운영" 미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비밀해제문서(연합)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부대시설로 운영해 왔음이 미군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16일 공개된 미 국립기록관리청 비밀해제문서에 따르면 미군 동남아 번역 · 심문소(SEATIC)가 1945년 4월 버마(현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포로를 상대로 ‘부대시설(amenities)’의 하나로서 ‘위안부(comfort girls)’를 두고 있는지를 심문했고 그 결과 만달레이 주 메이묘에 일부 위안부를 두고 있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서는 당시 위안부의 화대가 3.5∼5엔이었으며 일본군 병사의 월급은 24엔이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1945년 4월28일 G.F 브룬다 육군 중령이 작성했으며 문서번호는 ‘OSS CONFINDENTIAL C.I.D XL8505’이다.
또 다른 기밀해제문서에 따르면 1945년 4월25일 미군 정보원이 중국 여자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 육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위안소를 방문해 ‘여성(위안부)’들을 상대로 정기 검진을 실시했다.
당시 이 위안소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일본 여성 30명, 2·3·4급으로 분류되는 한인 여성 120명 등 모두 150명이 있었으며 모두 성병에 걸려있었다. 문서에는 “군의관은 성병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사 접대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문서는 1945년 5월13일 중국 쿤밍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게데스 소령이 작성한 것으로 문서 번호는 ‘CONFIDENTIAL JICA R-565-CH-45’이다.
두 문서는 ‘군 위안부’들이 일본군 주재 지역에 대규모로 동원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군의관들이 위안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등 운영과 관련해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전범 16명을 1996년 12월 입국 금지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밀해제문서 공개에 대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미국은 승전국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모든 기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내용은 독일과 달리 ‘기밀해제 기한’을 이유로 아직도 이를 전면 공개하지 않다”며 “미 행정부 특히 국무부는 더 이상 일본의 과거사를 덮으려 하지 말고 연방의회가 요구하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진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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