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회장 후보 등록자 없어 ‘1회 연임 허용’ 정관개정 추진
뉴욕한인식품협회 제 18대 회장에 이종식 현 회장의 연임이 확실시 된다. 뉴욕한인식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 18대 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후보 등록을 접수한 지원자가 없었다.
따라서 협회가 지난 4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직후인 15일부터 정관개정위원회로 변경돼 운영된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오늘(17일) 정관 개정을 위한 모임을 열고 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한 현재 정관을 ‘2014년에 한해 현회장의 추가 연임을 허용한다’로 개정할 예정이다.
구군서 선관위원장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협회나 업계에 있었지만, 예전 정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며 "현실을 맞는 정관 적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협회가 오는 25일 이사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최종 승인하게 되면 이종식 회장은 제 18대 회장으로 추대돼, 28년 협회 역사상 최초로 회장직을 3회 연이어 수행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16대 회장, 2012년 17대 회장에 올랐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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