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식품협회 정관개정위원회가 제9차 정관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18일 플러싱 제주도 식당에서 열었다. 제18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정관개정위원회는 1회에 한해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현 정관을 개정, 2014-2016년에 한해 현 회장의 추가 연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할 예정이다. 25일 이사회 전까지 정관개정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관개정위원회의 구군서(왼쪽부터) 위원장과 김덕구, 강희원 위원이 정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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