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3일까지 10.50달러 이하 할인판매 가능
담배 한갑 당 최저 소비자 가격을 10달러50센트로 제한시킨 뉴욕시의 ‘담배 최저가격제’ 시행이 5월로 잠정 연기됐다.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당초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담배 최저 가격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5월23일까지 시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이로써 한인 점포를 비롯한 담배 판매점들은 최저가격제와 상관없이 담배를 할인해서 판매하거나 쿠폰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미담배판매연맹(NATO)등은 지난 1월 연방법원에 “담배 최저가격제는 제조사 및 판매사들이 자유롭게 할인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2월1일자 A4면> 이 법안은 뉴욕시 모든 담배 판매업소에서 갑당 최저 10달러50센트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담배를 묶어 팔거나 쿠폰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가를 20개 묶음 이상 패키지로 판매할 수 없고 낱게 판매시에는 3달러 이상에 팔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첫 적발시 1,000달러, 5년내 두 번째 적발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내 세 번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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