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합의…법무부, 안전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경고
▶ GM 점화장치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수사에도 영향 줄 듯
연방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와 벌금 12억 달러에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연방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장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도요타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책과 관행, 절차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2009년부터 24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1,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16억달러를 배상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한편 도요타와 법무부의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GM 점화장치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수사에도 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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