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주한인사회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4일자 A4면> 이번 법안의 입법화를 연방의회에 촉구하는 조지아주 상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조지아주의회에 따르면 정기회 폐회일인 20일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확대에 관한 상원 결의안(SR) 941호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채택됐다. 상원에서는 찬성 51표, 반대 1표, 하원에선 찬성 162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주로 이공계 출신 한국인의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네이선 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고 한국 기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인사회는 이번 조지아주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 미주한인사회는 연방하원에 상정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인터넷 웹사이트(action.kace.org)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를 등록해 서명하면 된다.
서명을 마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서명자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과 연방의원 사무실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팩스로 발송한다. ▲문의: 718-961-4117<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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