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간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아니면 그냥 짜장.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부모님이 학교 앞 중국집에서 사주신 짜장면 맛. 그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한국에는 오늘도 많은 철가방들이 짜장면과 단무지를 싣고 거리를 달린다.
한 동네에 두 개의 중국 음식점이 있다고 하자. 기억하기 쉽게, 하나는 서울 짜장, 다른 하나를 부산 짜장이라고 부르자. 두 식당의 매상은 똑같이 30만 달러다. 그런데 서울 짜장은 비용으로 28만 달러를 공제해서 2만 달러를 순이익으로 보고했다. 부산 짜장은 비용 공제도 30만 달러를 해서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둘 중 한군데에 IRS 감사가 나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어느 쪽이었을까? 순이익을 0으로 보고한 부산 짜장. 아니다. 세금을 6,000 달러나 낸 서울 짜장에 감사가 나왔다. 왜일까?
첫째 이유는 인건비, 특히 주인의 주급이다. 회사의 순이익을 아무리 많이 보고했어도 주인 주급을 상식적으로 낮게 보고했다면 IRS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장사가 어쨌든 주인은 기본적으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주급을 안 갖고 간다면?
둘째, 주인이 최근에 주택 모기지를 왕창 갚은 경우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 복권에 맞은 것이 아니라면 장사하면서 빼돌린 돈이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IRS 생각이다. 비즈니스를 하면 개인적인 경제활동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회사의 과거 추세, 동종 업계의 평균, 그리고 각 계정항목별 비율이 적절해야 한다. 매출 총이익율(gross profit %)이나 마진율이 매년 심하게 변동한다면 뭔가 이상하다. 빨래방의 물 값, 중국 음식점의 밀가루 구입, 그리고 회계사 사무실의 종이 사용량이나 우표 값을 보면 그 집이 대충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알 수 있다.
넷째, 비상식적인 비용 공제항목들이다. 짜장면 배달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면 충분하다. 주인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짜장면 배달을 하는 식당은 없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비용을 많이 공제했다면 이상한 것이다. 백번 양보를 해서 람보르기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배달에 사용했더라도 그 비용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 162조에서 말하는 보편타당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도 상식이고 탈세도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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