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오클랜드 ‘점거운동’ 당시
▶ 합의금 450만달러 받는다
지난 2011년 10월25일 오클랜드 점거 운동 당시 경찰이 던진 최루탄통에 머리를 맞아 중퇴에 빠졌던 스콧 올슨(27)이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오클랜드시로부터 합의금 450만달러를 받게 됐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퇴역한 스콧 올슨은 오클랜드 시청 근처 프랭크 오가와 플라자에서 주민 7,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반월가 시위에서 경찰이 던진 최루탄통에 머리를 맞고 뇌가 손상돼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직을 그만둬야 했다.
당시 피해자가 최루탄통에 머리를 맞는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된 후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돼 경찰 당국에 대한 시위자들의 반감이 더욱 거세졌다.
당시 오클랜드에서는 양극화, 빈부격차를 반대한 뉴욕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에 동조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경찰과 충돌해 4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었다.
오클랜드시는 당시 경찰이 휘두른 지휘봉에 맞아 비장 파열을 입은 케이반 사베히에게 64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당시 점거 운동과 관련한 법정 합의금만 63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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