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부과방식 개선, A등급 면제
▶ 정식 검사전 무료 에비검사 받을 수도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왼쪽 세 번째) 뉴욕시의장이 동료 시의원 등과 함께 식당 위생등급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시의장실>
드블라지오. 보건국장 회견
앞으로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벌금 부과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과 마리 바셋 뉴욕시보건국장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생검사 등급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현행의 벌금 부과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식당 업주들의 벌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한인 식당 업주들도 벌금 폭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첫 위생등급 인스펙션에서 A등급에 해당하는 14점미만의 벌점을 받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며 ▶ ‘스탠다드 인스펙션’이 신설돼 식당 업주가 이를 요청하면, 실제 인스펙션을 받기 전 검사관이 나와 무료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사항을 놓고도 판사의 판결에 따라 수 백 달러까지 차이가 나는 벌금 액수를 단일화하고 ▶현행 400달러의 위생국 컨설턴트 비용을 100달러로 인하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위생 등급제는 뉴요커들이 깨끗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식당 업주들에게 벌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연 1,000만 달러의 벌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번 개선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행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시작된 위생 등급제는 그 동안 식당 위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과다한 벌금을 부과하는데다 위생과 관계없는 까다로운 규정으로 업주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실제로 2010년 3,280만 달러였던 벌금은 2012년 5,200만 달러까지 치솟는 등 매년 벌금이 증폭돼왔다. 현재 전체 뉴욕시 식당의 88%가 A등급, 10%가 B등급, 2%가 C등급을 받고 있다.시의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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