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 오버타임 안주려 남용사례
▶ 노동청고발 늘어 새 노사 이슈 부상
지난해까지 한인 식당에서 근무했던 P모씨는 최근 연방노동국에 자신이 일했던 업소를 고발했다.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으로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한 P씨는 청소나 뒷정리 등 사실상 허드렛일을 일을 강요당하며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했는데도 업소 측이 독립계약자라며 보험 및 오버타임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미용실 업소에 취업했던 J모씨도 독립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매번 오버타임 일을 해야 했지만 업주가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역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우다. 이처럼 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사이에 독립계약직 자격 노동법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노사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동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직 자격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미용, 마사지, 스킨케어, 네일샵 등 업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부담 및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직을 남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단속을 통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독립계약직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연방 국세청(IRS)은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20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중 15개 이상 해당사항이 있다면 독립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풀타임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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