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1970년대 과세 규정을 내세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세금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현지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IRS가 약 40년전 만들어진 ‘3,000달러’ 조항을 내세우며 미국 내 한국 법인에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출장 오는 단기 파견자도 국내 체류 때 한국에서 3,000달러 이상의 급여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는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으로 일 년에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체재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와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급여로 받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은 한국이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1년 전인 1976년 체결돼 1979년 발효했다.
IRS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연 6개월 체재를 과세 면제기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2005년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건설을 시발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하자 과세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RS가 문제의 조항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한국 제조업체, 특히 설비 수요가 많은 자동차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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