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40년전 규정 들이대
▶ “연소득 3,000달러면 과세...어처구니 없는 횡포”
연방국세청(IRS)이 1970년대 과세 규정을 내세워 한국에서 파견된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진출한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23일 "IRS가 약 40년 전 만들어진 ‘3,000달러’ 조항을 들어 미국내 한국법인에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출장 오는 단기 파견자도 미국 체류시 한국에서 3,000달러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미국에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이다. 이에 따르면 1년에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체재 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와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급여로 받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한미조세협약은 한국이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1년 전인 1976년 체결돼 1979년 발효했다.이 업체 측은 "연 3,000달러 소득 발생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후진국 1곳 뿐"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횡포라고 항의했으나, IRS는 "옛날 규정이라도 규정은 규정"라며 ‘탈루액’ 납부는 물론이고 연말 정산 신고서 제출과 함께 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실업세 납부도 요구하고 있다.
IRS는 그간 한국에 대해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연 6개월 체재를 과세면제 기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05년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공장 건설을 시발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하자 과세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세무당국이 세수확대를 위해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꺼내든 것 아니냐"며 "하루 최소 300만원 이상 버는 재벌 총수에게도 세금을 물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IRS가 문제의 조항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종 관계자도 "3,000달러 조항은 그동안 말 못할 리스크였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에 미국과 납세자 정보교환 협정을 맺으면서 가장 필요한 3,000달러 조항 얘기는 왜 꺼내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