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가 쿼타 8만5,000개 넘으면 4월7일까지 접수분 모아 추첨
▶ 4월1일 이전 도착하면 반송 ‘유의’
미국에서 취업을 꿈꾸는 대졸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올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H-1B비자 청원서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되지만, 올해에도 하루 이틀 사이에 일반 H-1B 쿼타 6만5,000개 그리고 석사학위 케이스 2만개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신의 H-1B 케이스가 추첨조차 되지 않으면, H-1B비자 신청 희망자들은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4월1일 접수된 H-1B비자청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접수된 서류가 6만5,000개를 넘으면, 4월7일까지 H-1B신청서류를 받은 뒤 모아서 추첨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류접수가 시작되는 첫 날 6만5,000개가 넘어설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은 4월7일까지 접수된 케이스를 놓고 추첨을 할 것으로 보인다.
H-1B 추첨은 미국 석사학위케이스를 먼저 한다. 2만개 그리고 알파에 들어가지 못한 석사학위 케이스는 6만5,000개 그리고 알파를 뽑는 일반 케이스에 다시 포함된다. 결국 미국석사 케이스는 2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이다. 무조건 일찍발송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4월1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는 반송된다.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이 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류를 엉뚱한 곳에 보내면, 반송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 있는 회사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그리고 회사가 뉴욕이나 플로리다 등에 있다면,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대사관에서 H-1B비자 인터뷰를 하는 케이스는 반드시 원본 뭉치와 함께 서류 복사본을함께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송된다.
-연방 노동부에서 받는 LCA없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나?
▲LCA 없이 서류 접수를 할수 없다. 반드시 LCA가 있어야한다. LCA가 없는 서류는 접수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주의할 점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H-1B 근무 시작일은 반드시 10월1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LCA 끝나는 날짜 혹은 H-1B 6년이 끝나는 날짜와 일치시켜야 한다. 추첨을 받기 위해서, 한 회사 이름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여러 케이스를 접수해도 안 된다. 그렇지만, 두 개 회사에서 따로 따로 접수한 경우는 두군데에서 일할 의사가 분명한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여러 항목의 접수비는 각각 따로 수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묶어서 쓸 때도 500달러씩 내야하는 사기 방지비, 급행 수수료, 다른 접수비는 분리해서 수표를 써야 한다.
-급행으로 접수하면, 추첨에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급행으로 접수한 케이스는 4월15일부터 15일 심사기간이 시작될 것으로보인다. 단 급행으로 접수된 케이스는 추첨 결과를 다른 케이스보다 먼저 알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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