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내달2~4일 동부지역 3곳 세무설명회
한국 국세청은 미 서부지역에 이어 내달 2일 뉴욕과 3일 뉴저지, 4일 필라델피아 등 동부지역 3곳에서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한·미 양국의 세금신고 방법, 양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그동안 한인 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했던 주요 문의사례를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미화로 한국 주식에 투자한 뒤 한국 내 재산을 원화로 취득·양도할 때의 과세 문제는.
▲한국에서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미국은 달러 기준 환차익 상당의 양도소득세 매긴다.
--미주 한인이 한국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매기되, 미국은 한국에서 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한국에서는 한인 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미주 한인이 한국 부모로부터 한국재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는.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한다.
--미주 한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로부터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과세 여부는.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한다. 한국에서는 증여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지만 미국은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국의 경우 증여자인 한국 부모는 미국 자녀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갖는다.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단,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1년 이하의 거처를 둔 경우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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