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연 80시간 이상 근무 풀.파트타임 종업원 최소 5일간
▶ 서류미비자.비영리 기관 근무자도 해당...최소 3년이상 기록 보관
5월부터 담배 한갑당 최저가 $10달러50센트.구입연령 18세→21세로
내달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유급 병가 규정이 적용되고 5월에는 담배 규정이 새로 바뀔 전망이다. 한인 소상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새 규정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관 및 협회에는 유급 병가 및 담배 판매 규정 변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급병가
한인 네일 업소와 미용실, 델리, 마트 등 대다수의 한인 소상인들이 5인 이상 근무 사업처에 대한 유급 병가 적용의 영향을 받게 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다르면 매일 네일인들의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한인 업주들의 우려와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을 둔 뉴욕시 비즈니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연간 유급 병가 최소 5일(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직원의 수는 연 80시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4월1일부터 발효된다.
유급병가 적용 대상은 연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파트타임 종업원이다. 종업원 당사자가 아픈 경우 외에도 배우자, 조부모 등 가족이 아플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외곽에 살거나 서류 미비자라고 하더라도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면 유급 병가를 업주는 제공해야 한다.
이때 업주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해당 종업원에게 업주는 유급 병가의 내용을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국 웹사이트에는 한국어와 스패니시, 중국어, 이탈리안, 러시안 등의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종업원이라면 영문 문서와 함께 종업원의 모국어로도 유급병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4월1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근무 첫날, 4월1일 전부터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라면 2014년 5월1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 기간 동안 임금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되 금액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안된다. 유급 병가 사용 가능 기간은 4월1일 이전부터 근무했던 근무자는 2014년 7월30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그 이후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첫 고용일부터 120일 이후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는 뉴욕시 소비자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기획중이다. 김성수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노동국과 같은 권한을 소비자국이 갖게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국의 내사가 가능하게 되며 벌금도 치솟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우려했다. 유급병가 기록은 꼭 3년 이상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비영리 기관 근무자도 해당이 된다.
■담배 규정 변경
5월부터는 담배 한갑당 최저 소비자 가격이 10달러 50센트, 담배 구입 최저 연령도 18세에서 21세로 높아진다. 당초 5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연방법원으로부터 관련 법안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18일 즉시 발효는 불투명해졌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기만 늦어졌을 뿐 이변이 없는 한 5월내 발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세 이하에 담배를 팔다가 첫 적발이 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2년내 두 번째 적발시 2,000달러의 벌금과 담배 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된다. 담배 소매 가격을 갑당 10달러50센트 아래도 판매하거나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첫 적발시 1,000달러, 5년내 두 번째 적발시 2,000달러, 5년내 세 번째 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이부과된다. 관련 양식도 새로 바뀌기 때문에 소상인총연합회나 해당 협회에 변경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 개정된 양식을 매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어차피 담배 판매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담배 관련 암시장 확산과 단속강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