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200달러가 15,000달러로 뻥튀기
▶ 케이스 재개 가능성 낮아
유급병가 홍보차 방문 단속
소상인 총연, 시정부 관계자 면담 조율
브루클린의 한 잡화점 업주 A씨는 형광색 뚜껑을 총구에 씌우지 않은 장난감 총을 판매했다가 규정을 어겼다며 소비자국으로부터 위반 티켓을 받았다.
중국산 제조 제품이 대부분인 장난감 총의 경우 형광색 뚜껑이 없는 채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억울한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티켓과 벌금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1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 기껏 200달러 수준에 그칠 벌금이었으나 공판(Hearing)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5,000달러로 벌금이 뻥튀기가 된 것이다. A씨는 벌금을 내는 것 말고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종전과는 달리 벌금이 수십배까지 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재혁 뉴욕사업면허상담소장은 “200-400달러의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수만달러의 벌금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는 한 공판에 업주는 꼭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저 크레딧 카드 사용 액수를 알리는 포스터부터 환불 정책 노티스 등을 단속하는 뉴욕시 소비자국의 악명이 특히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공판 일정과 티켓을 발부하는데 벌금이 적힌 합의 통지서(Stipulation)가 별도로 오지 않는 경우에는 꼭 공판에 참석, 벌금을 책정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판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날 이후 약 한달뒤에 열린다.
만일 참석을 하지 않으면 위반 항목에 따라 최고 액수의 벌금이 적용되고 케이스는 종료된다. 벌금을 면제 받거나 더 낮은 액수로 조정받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재개해야하지만 재개 가능성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유 소장은 “당일 사고가 났다거나 친인척 중 누가 사망했다는 등의 이유가 아닌 다음에야 케이스를 재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뉴욕시 소비자국 조사관들의 방문이 더욱 잦아지고 단속 사항도 치밀해지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조사관들이 내달부터 종업원 5인 이상 업소에 적용되는 유급 병가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기 위해 업소를 자주 방문하면서, 검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지난주말 뉴욕시 소비자국의 조사관이 업소에 들러 담배 라이선스 검사 등 단속 사항을 고루 점검한 후 유급병가 안내문을 전달하고 갔다”며 “유급병가 홍보를 겸해 뉴욕시 소비자국의 조사관들의 방문이 봄 들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미용인연합회에 따르면 한 한인 업소는 전기 이발기의 소독약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국으로부터 최근 티켓을 발부받았다. 이같은 사항으로 티켓을 발부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뉴욕소상인총연합회는 뉴욕시 소비자국을 방문, 과도한 벌금에 대한 소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수 뉴욕소상인총연합회장은 “소비자 보호 정신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명분하에 소상인들에 대한 벌금이 과도하게 뻥튀기, 부과되고 있다”며 “벌금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뉴욕시 소비자국장과의 면담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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