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적격 모기지 시행 대출 어려움
▶ 자영업자 매매 끊겨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이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인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적격 모기지(QM) 규정이 시행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매매가 뚝 끊긴 것.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해 은행이 자격이 되는 신청자에게만 대출을 해주도록 한 QM는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한다.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연소득을 최소로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 되지 않는 것. 작년 말까지는 소득증명 없이도 건전한 크레딧 점수에 다운페이먼트를 35%까지 하면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스테이티드 인컴’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업체들의 고객도 크게 줄었다.
타임모게지의 브루스 고 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모기지 대출을 위한 충분한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 올 들어 한인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준 건수가 전무하다"며 "작년에는 스테이티드 인컴으로 의뢰 고객의 절반정도는 대출을 받았는데 확실한 소득보고 없이는 아예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은행마다 세부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의 소득보고 기록과 최근 한달치 급여명세서, 최근 두달간 은행 잔고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한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모기지를 얻지 못해 부동산 매매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QM 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수기인 12월 주택 매매자들이 몰렸다가 올해 들어 많은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이스트코스트부동산의 네오나 이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사려다가 모기지가 나오지 않아 다시 마켓으로 나오는 집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최근 매매를 잠시 보류했다가 올해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 2~3년 후 모기지를 신청하겠다는 고객들도 있다"고 전했다.
더욱 힘들어진 모기지 대출 때문에 개인 주택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콘도나 코압, 외곽지역을 찾는 한인들도 많아졌다. 이 중개인은 "롱아일랜드 디어팍 등 퀸즈에서 좀 더 벗어나면 집값이 저렴해져서 새로운 지역에 모기지 대출이 어려운 한인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W-2를 받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는 풍조도 나타났다. W-2는 소득증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기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대출을 위해 확실한 소득증명을 요구하는 방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세금보고시 소득을 높이거나 은행 잔고에 충분한 예치금을 넣어두는 등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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