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DA, 한국산 가금육 가공품 수입 허용
한국산 삼계탕 수입이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될 전망이다.
연방농무부(USDA)는 한국산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USDA가 한국을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한 최종법률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공표 후 6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 날짜는 5월25일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행정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삼계탕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삼계탕 업체 중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한 업체는 하림과 마니커 등 2-3개 업체다. 동부 지역에서는 현지 생산된 냉동 제품들이 판매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뉴욕 aT)는 삼계탕 수출 시작에 발맞춰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출시 행사 개최 등 삼계탕 홍보 및 판촉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한인 마켓뿐 아니라 중국계 마켓에서 주로 소비중인 것을 감안, 향후 주류마켓 공략을 위한 시장 개척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을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미국에 수입되는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이다. <최희은 기자> C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