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부터 OC 한인에도 서비스 “주민번호 알아야”
OC 한인회 회관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되는 순회영사 업무 서비스에서 공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돕고 있다.
LA 총영사관이 지난 14일부터 근거리 및 원거리 순회영사 업무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오득재)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되는 서비스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한국의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들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LA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14일 이후부터 순회영사 업무 서비스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전에 공관에서만 하던 것을 이번에 확대한 것으로 공관이 한국의 관련부처에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와 구성원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와 신청자 본인에 대한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구 호적초본), 결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새로운 호적에 추가되거나 말소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재적등본’ 등이 있다.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형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등이 포함된 직계 혈족이 가능하다. 배우자나 직계 혈족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에게 부탁할 경우 법적 양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이 모두 필요하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주의할 점은 신청자의 등록 기준지(구 본적)와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재외국민일 경우 등록 기준지만이라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증명서 한 통 당 3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관을 찾아 신청했을 경우 최소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순회영사 업무 서비스를 통해 신청했을 경우 2주 후에 서비스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편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go.kr)를 방문한 후 상단의 서비스 종류 항목에서 2번째 ‘영사’를 선택한 후 6번째 항목인 ‘가족관계등록’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대리인에게 부탁하기 위한 위임장 양식은 가족관계등록 항목에 9번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재외공관)란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OC 한인회는 지난 1월부터 3월21일까지 순회영사 업무 서비스를 통해 187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됐으며 그 중 여권관련 업무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3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이 위임장 관련 서비스로 35건(18.7%),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가 24건(12.8%), 재외국민등록 거주증명이 8건(4.2%)로 나타났다. 증명서 관련 업무와 가족관계 신고 업무는 각각 8건(4.2%)과 6건(3.2%)으로 분석됐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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