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금융자산 보유 한인들 방법 모색 분주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 세무변호사가 함께 한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지난 26일 개최된 가운데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국 국세청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 SV무역관이 후원한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코트라에서 열려 참석한 한인들이진지한 모습으로 강사들의 설명을 들은 후 개별 상담을 통해 의문점들을 해소했다.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비롯하여 이동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서기관, 이장우 국세청 국제협력과 조사관, Venable LLP 김유정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네 명의 강사가 각각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자’ ‘미국의 해외 자산 신고 및 상속 증여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거주자들의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 김유정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이거니와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파생상품 등)의 총합산액이 1만 달러가 초과할 경우 매년 6월30일까지 FinCEN에 FBAR 양식 114폼에 따라 전자신고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 계좌에 5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등 FATCA에 대한 질문이 폭주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4년판 ‘재미 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증정했는데 이 책자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양국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와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117가지가 소개돼 있다.
<이광희 기자>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지난 26일 코트라 SV무역관 알라스카 강당에서 펼쳐진 가운데 강사들의 설명이 끝난 후 북가주지역 한인들이 개별적인 질문과 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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