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곳곳 무료 세금보고 대행
▶ 세무 설명회.서적출간 등 잇달아
세금보고 시즌과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의 본격 시행에 따라 다양한 세무관련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고 세무관련 책도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창업지원센터는 1일부터 15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3명의 한인 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세금보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센터는 세금보고 마감기한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www.sba3.org)나 전화(347-618-1009)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2일, 3일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개별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FATCA는 미국 납세자가 한국 등 해외금융기관에 5만달러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9월 양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FATCA 보고의무 위반 시 최고 6만달러의 벌금 뿐 아니라 누락된 세금이 있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미주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다. 뉴욕총영사관의 유재철 세무관은 “2014년에 FATCA 등 미국의 제도 뿐 아니라 부동산 중과세 완화 등 한국의 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는 만큼, 한국에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미동포는 반드시 참석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된다.
문주한 회계사는 최근 세무 상식을 사례로 알기 쉽게 풀어쓴 ‘회계사와 함께 하는 커피 한잔’이라는 책을 내놓고 4월 중순께 출판기념회 겸 세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 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매년 세금보고를 한 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아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과 비즈니스는 어떤 점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에는 새로운 세법과 함께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세금보고 방법과 절세 요령 등이 함께 실린다.
현재 본보를 통해서는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지은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1월중순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 책은 IRS 세무감사와 관련, 세무감사에 걸릴 수 있는 경우와 대처방안, 대비하는 요령 등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안 공인회계사는 "세무감사가 점차 정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을 소개했다"며 "무조건 회계사를 찾아가기 전에 책을 통해 기본적인 연방 세법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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