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불법담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1일 타주에서 불법 밀반입된 담배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단속반은 뉴욕주검찰청, 뉴욕시 보안국, 연방소비자보호국, 연방국토안보부, 연방마약단속반 등 연방과 주, 시정부 관계부처 등 13곳이 합동으로 참여해 꾸려졌다.
단속반은 담배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뉴욕주 납세필 인지’(Tax Stamp)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담배 유통경로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불법 담배를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들까지 단속 대상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담배 유통을 통한 돈세탁과 위조문서 등 관련 범죄도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뉴욕주 담배는 현재 갑당 4달러35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뉴욕시는 주세금에 1달러50센트가 추가로 매겨진다. 불법 담배 적발시 갑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뉴욕주는 이날 뉴욕시가 운송회사 페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담배 배달 소송에 함께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페덱스에 세금 손실과 벌금으로 2억3,9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페덱스가 담배 판매업체 시네콕과 담합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배달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주검찰은 페덱스가 40만 보루의 담배를 뉴욕주내 소비자에게 배달해 담배 한 보루 당 15달러에서 43달러50센트의 세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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