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않고 그대로 운행 본인과 주변 생명위협... 보험업계 경고
▶ 화재로 인한 보험청구 중 리콜 전 23%, 리콜 후 12%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리콜 수리를 제때하지 않아 도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늑장 리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GM은 3월31일 조정장치 결함으로 7개 모델 130만대에 대해 또 추가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올해 들어서만 30여개 모델에 대해 크고 작은 리콜 조치 총 700만대가 리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리콜 차량 2,200만대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많은 운전자들이 리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리콜 통지서를 받고도 시간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수리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리콜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조사기관인 ‘카팩스’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량 350만대가 리콜 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 도요타, 포드 등의 딜러십인 오토시티월드의 마이크 손 매니저는 "리콜 조치가 내려지면 각 제조업체에서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보내지만 정작 곧바로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고객들은 많지 않다"며 "본인이 차를 구매한 딜러십이 아니더라도 해당 브랜드의 딜러십을 방문하면 무료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리콜의 가장 많은 이유가 차량의 전자나 연료 시스템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리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사고통계협회(The Highway Loss Data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화재로 인한 자동차 보험 청구를 분석한 결과 리콜이 발표되기 전 자동차의 화재 비율이 다른 차량에 비해 2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콜이 실시된 이후에는 자동차 화재 청구 비율 차이가 23%에서 1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리콜에 따른 수리를 제대로 했다면 12% 청구 비율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리콜 차량에 대해 수리를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에 따라 책임을 물게 된다.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의 아가타 김 회장은 "보험사는 보험 청구를 처리할 때 리콜 차량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며 "운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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