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신의 별채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됐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지난 1일 셋집(in-law unit) 운영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2013년 1월1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주들은 주택 차고나 지하실 등을 개조해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했던 데이빗 추 의원은 “샌프란시스코 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을 개조해 셋집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주민들이 공공연히 많았다”며 “이를 합법화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내 주택 가격 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인 김 의은 “주택 소유주들이 셋집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별로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오히려 주택 소유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주들이 셋집 운영을 신고할 경우 SF시정부가 정한 임대료 규제 조례에 따라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재평가돼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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