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린 세무 설명회에서 많은 한인들이 세법에 대해 듣고 있다. <천지훈 기자>
주뉴욕총영사관이 2일 미주 한인들의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한 세무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에 금융계좌나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 거주하는 등 자산 거래가 있는 한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인 A씨는 은퇴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30만달러 상당의 전세를 주고 한국은행에 전세금을 넣어둔 상태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라 해외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에 5만달러 이상이 입금돼있기 때문에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미보고 적발시 미신고분 50만달러와 이에 따른 연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CKP 회계법인의 김훈 회계사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한국 금융계좌에 5만달러 이상 입금이 됐다면 출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한미간 다른 세법이 적용되고 있어 많은 한인들이 혼동을 겪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쪽(피상속자, 증여자)이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받는 쪽(상속자, 수증자)이 과세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의 영주권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나 반대인 경우에는 각 국가의 거주·비거주자 여부, 상속·증여 재산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한국 국세청, IRS)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이민을 떠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B씨가 한국에 계신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됐다. 본인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IRS에 내야 할지, 부친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때 1차적으로는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 받은 재산가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면 IRS에 소득세 신고 시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세무 관계자들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미신고에 대한 비의도성 증명과 벌금 조정 등은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회계사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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