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콘도 펜션 등 휴양 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을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등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등을 사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새로운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본 뒤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휴양시설로 제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라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를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같이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에 5억~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다섯 곳으로 제주도,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송도·청라지구),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조장 우려 때문에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을 콘도 펜션 별장 등 휴양시설로 제한하고 있다.<천지훈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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