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8일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도 세금보고 마감(4월15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전국적으로 세금환급을 미끼로 납세자를 현혹하는 각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은 납세자들에게 접근해 세금 크레딧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유도하거나, 세금 환급을 받아주겠다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IRS가 무료로 제공하는 세금 환급을 받아준다며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의 교회를 통해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잘못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위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IRS가 공개한 주요 사기 수법은 ▶초과 지출하거나 보류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허위 클레임을 하는 행위 ▶의심스러운 사설 단체가 지역 교회의 신뢰성을 이용해 함께 세금 서비스를 하는 행위 ▶자격이 없어도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지를 돌리는 행위 ▶신청 서류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행위 ▶’낮은 소득이면 서류없이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IRS는 세금 관련 사기로 인해 저소득층 납세자나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금 크레딧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800-829-1040)로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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