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지난겨울 한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캐나다 구스. 한국 매장에서는 100만 원을 웃돌지만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는 배송료와 관세를 포함해도 70만이면 산다고 한다. 똑똑한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직구에 열광하는 이유다.
해외 직구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 업체의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배송 받는 것을 말한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를 이길 장사꾼이나 정치인은 없다. 더 싸고 좋은 곳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 그것은 심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생활 자체다. 특히 2035 세대 중에서 이 좋은 방법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병행수입 관련 단체의 임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10년 정도 된 한국 직구 시장의 규모가 이제 2조원이나 된다는 다소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전화만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소비도 그렇게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
당연히 이곳 미국 동포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배송업체들, 중간에서 대신 시장을 봐주는 구매대행 업체들, 그리고 전자 금융 결제 업체들이 만들어졌다. 물건과 파는 사람은 여기에 있고 소비자와 돈은 한국에 있으니 누군가는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들은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에 직접 회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 젊은 창업자들을 보면 참 기특하고 남의 자식이지만 예쁘다. 문제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법인을 갖고 있으면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양쪽 나라 모두가 시비를 걸어 올 수 있다. 미국 쪽에서는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양식이 IRS Form 5471(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이다.
미국 사람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으면 보고하여야 하는 IRS 양식이다. 단순히 ‘나는 한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 20%를 갖고 있다’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1만 달러다. IRS가 먼저 알게 되면 벌금이 5만 달러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은 소멸시효도 없다.
욕심이 지나치거나 용감해져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나 소득의 인위적인 재배치, 환치기, 제 3자 송금 등과 맞물리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지금은 한국의 은행에 있는 돈만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는 Form 5471로 불똥이 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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