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등급 검사에서 부당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생검사시 검사관들에게 ‘구글 글래스’를 착용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피터 구 의원 등 시의원 10여명은 10일 뉴욕시위생국 검사관이 식당위생 등급 검사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기기를 몸에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내용의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Int 0260-2014)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구글 글래스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기기는 구글 글래스 뿐이다. 법안은 전체 검사관 160명 중 최소 10%는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위생등급 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빈센트 이그니지오 시의원은 “위생검사 당시 상황을 비디오로 확인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관들이 벌점을 부당하게 부과할 경우 식당 업주들은 비디오를 근거로 항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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