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 <변호사>
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사고가 나면 꼭 경찰을 불러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차후에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사고 경위 에 대해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끔 사고가 난 직후 상대방이 사고 현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가도 나중에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피해자 측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자신의 보험회사에게 애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와 보험 정보들을 정확하게 경찰에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리포트도 틀릴 때가 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리포트를 작성한다거나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고 경위나 피해자, 차에 대한 정보를 실수로 부정확하게 쓰는 경우도 있다. 경찰 리포트가 부정확하게 작성되면 물론 여러모로 골치 아프게 된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고난 차를 고치러 상대방 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할 때 상대방 보험회사가 사고 리포트에 난 잘못된 사고경위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잘못 작성된 리포트를 수정할 수 있을까? 리포트가 잘못된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서 수정을 요구하면 대개는 수정을 잘 해주 않는다. 가끔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 사고 경위를 적은 보고서를 기존의 경찰 리포트에 첨부해 주는 경우는 있다. 간혹 리포트가 남들이 보기에도 눈에 확연이 띄게 잘못 작성되었고, 정확한 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다.
잘못 작성된 리포트가 수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사고상해 소송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고객의 시각에서 사고 경위를 판단하고 실제의 사고 경위가 진실로 인정이 되도록 소송을 추진한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심문하고 사고 재구성 전문가를 고용해서 실제 사고 경위를 재조사 하도록 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거짓임을 밝혀내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경우에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어둔 사고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가 우리 손님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면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납득을 하지 않을시에는 재판을 하기도 한다. 경찰 리포트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지만 틀리게 작성될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이스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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