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효력없는데도 유통돼…일부 한인들도 소지
▶ 경찰에 제시했다 낭패 우려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정식 국제운전면허증(좌)과 IAA 명의의 유사 국제운전면허증.(번역증서)
로컬 경찰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이 거액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제자동차협회(International Automobile Association/IAA)라는 단체에서 발급되고 있는 유사 국제면허증은 겉표지에 ‘International Translation of Driver’s License’로 표기돼 있는 사실상 국제면허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의 번역증서 성격으로 이 것 자체만으로는 면허증 효력이 없으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비교해 보면 7개국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점까지 비슷해 얼핏 보면 국제운전면허증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 시카고 17지구 경찰서 소속 한 경관은 “현재 일리노이주에서는 주총무처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교통위반으로 적발시 이를 제시하게 되면, 경찰서까지 동행후 범칙금 티켓 금액을 지불하거나 책정된 보석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좀더 심각한 위반의 경우 오히려 지문을 찍는 등 보다 철저한 신원확인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은 유효한 정식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의 동반 제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께 제시한 신분증과 이 유사 국제면허증의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 개인정보 도용 및 문서위조, 경관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등의 보다 심각한 범죄혐의가 적용돼 체포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전했다. IAA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국제면허증 번역증서를 35~50달러에 발급하고 있는데, 정식 운전면허증이나 허가증은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번역증서는 운전자의 국제여행에 있어 언어장벽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번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유효한 원본 운전면허증을 항상 동반 휴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한인사회에서 점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 400~500달러라는 비싼 가격에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일부 한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대신할 수 있다며 접근해 거액을 받고 발급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발급받을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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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YASMA7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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