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수도 요금이 또 오른다.
뉴욕시환경보호국은 23일 2014~2015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수도 요금을 3.3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수도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단독 주택당 평균 수도요금은 현행 연간 992달러에서 1,025달러로 오르게 되며, 다가구 주택은 연간 645달러에서 666달러로 21달러 가량 인상된다.
시환경보호국은 앞으로 한 달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23일께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뉴욕시 수도요금은 2007년 이후 8년간 무려 81.3% 올랐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 21일에는 제임스 베카 시의원이 향후 2년간 수도세 인상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본보 4월22일 A2면>한 바 있다.
SBA는 그동안 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SBA 대출 다운페이를 적게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 파악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유동성 자산 공개의무가 없어지면서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도 SBA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새 규정은 또 ▲504 융자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9개월 내 프로젝트 개시’ 조항을 폐지해 기업인이 더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504 융자 담보 규정을 변경, 사업체 담보 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SBA 융자 신청자들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2014회계연도부터 15만달러 미만의 7(a) 대출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통상 대출의 2%에 달해 15만달러 융자 신청자의 경우 최고 3,000달러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