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부부라고 해서 세금보고도 반드시 함께 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들은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jointly). 실질 세율이 낮고 혜택도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카지노에서 1만 달러의 잭팟이 터졌다. 아내 몰래갔다 왔으니 눈치만 보다가 세금보고 할 때 빠뜨렸다. 나중에 IRS에서 세금 1,500달러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 그런데 똑같은 고지서가 남편 이름으로 하나, 아내 이름으로 또 하나.
탈세한 돈으로 같이 먹고 살았으니 아내도 책임이 있다. 그것이 IRS 입장이다. 개인 비즈니스를 남편 이름으로만 한다고 해서 아내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아내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공동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무조건 남편 책임이라는 이혼 합의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남편이 알아서 잘 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 아내는 억울하고 분하다.
아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IRS 양식 8857의 innocent spouse relief(죄 없는 아내 구제) 조항을 생각해볼 일이다. 여기에는 100% 면책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innocent spouse relief, 1년 이상 별거 또는 이혼 사망한 경우에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책임을 나눠 갖는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spouse allocation), 그리고 작년에 조건이 많이 완화된 equitable relief 방법이 있다.
연방 세법 6105장을 보면 각 방법별로 조건과 절차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해보면 성공률은 50% 이하다.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IRS 고지서를 받은 뒤 2년 안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나마 equitable relief 방법은 Lantz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신청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서 많은 혜택이 기대된다.
IRS는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아내의 이름을 채무자 명단에서 지워준다. 각 방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아내의 교육 수준이나 영어 능력,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남편 비즈니스에 참여한 정도,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할 때 아내의 정신 상태, 남편의 학대, 이혼 또는 별거 여부, 그리고 현재의 재정 상태 등이 감안된다(pub 971 참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할 당시에 남편의 탈세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다.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구제받기 힘들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탈세한 돈으로 비싼 자동차도 몰고 당신도 함께 쓰지 않았느냐”는 IRS의 추궁이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아내가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이혼한 남편의 무서운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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