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미성년자 담배 판매금지 경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 벌금 티켓을 무더기로 발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잘못 부착했거나 아예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들에게 발부한 벌금 티켓 건수는 모두 2,22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발부된 티켓 628개와 비교해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벌금액수는 1,000달러.
뉴욕주는 현재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 하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적힌 규격에 맞는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고문은 웹사이트 http://www.health.ny.gov/publications 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상당수 업주들이 지난해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옛 사인을 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월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전자 담배 판매가 금지됐으나 ‘전자 담배’ 문구가 포함된 경고사인으로 교체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여전히 경기는 어려운데 벌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업주들의 불만에 대해 뉴욕시는 전체 적발 업소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조정과정을 통해 최고액보다 적은 벌금을 내고 있으며 벌금 부과 전에 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가뜩이나 불경기에 소상인들에게 벌금티켓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오는 5월18일부터는 담배구입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바뀌기 때문에 또 한번 경고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희은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