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환경국.소비자보호국
▶ 맨하탄-퀸즈 중심 업소 불시방문 조사
한동안 잠잠했던 세탁소에 대한 뉴욕시 단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맨하탄과 퀸즈를 중심으로 뉴욕시 환경국(DEP)와 소비자보호국(DCA) 검사관들이 업소들을 불시에 방문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말로 끝난 ‘라이트투노우(right to know)’ 보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이트투노우는 업소별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종류와 개수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 접수해야 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의 김상균 회장은 "DEP는 올해 새로 라이트투노우를 접수하지 않은 업소를 우선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방문을 하게 되면 티켓 한 두장은 기본으로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퀸즈에 있는 한 세탁소에서는 세탁전 옷감의 때를 빼주는 스팟팅 기계에 달린 화학약품 통 겉면에 약품명 레이블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티켓을 받았다.
업소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품 통에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한다. 레이블이 있더라도 글씨가 흐려졌거나 벗겨져 있는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200~300달러 선이다.
런드로맷이나 드라이클리닝 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한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티켓을 받은 업소도 있다. 모든 업소는 DCA에 ‘스케일 인스펙션(scale inspection)’을 신청해야 하며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한 후 발급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김 회장은 "스케일 인스펙션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관이 나오는데까지 한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협회는 한인 세탁업주들에게 업소내 부착물 리스트와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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