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당국 내년 6월부터... 신규계좌 올 7월부터
한국의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계좌 내역이 미 세무 당국에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잔액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액계좌에 대한 교환 추적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우선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계좌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계좌의 경우 고액 개인계좌는 오는 6월말 기준 계좌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액개인계좌는 6월말 기준으로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또 단체 계좌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각각 2016년 6월말까지 확인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한국 국세청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소규모 금융회사’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용 금융계좌는 예금계좌와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이며,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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