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달리 체벌 등을 용인하지 않고 엄격하게 다루는 미국법에 익숙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간 주먹싸움을 방치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한인 부모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년 전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김모씨는 중학생 아들들의 싸움 때문에 아동학대로 당국에 적발된 경우다.
미국법을 잘 모르던 김씨는 형에게 동생이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는 훈육 차원에서 때려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어느 날 둘이 다투다 형이 동생의 얼굴을 때려 멍과 상처가 난 것이다.
이후 등교한 동생 얼굴에 멍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본 학교 교사가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국은 김씨 가족에 대한 조사를 벌여 평소 김씨가 형제 사이에 구타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LAPD 관계자는 “한인 가정의 경우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력과 함께 가정 내 체벌 때문에 부모가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잦다”며 “이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데 해당 부모들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정상담 전문가들은 “만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체벌한 경우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며 “형제간에도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한인사회에서 아직도 체벌 중심의 전통 훈육문화와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치에 관한 법률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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