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당국 한인델리 등 32곳 적발
▶ 1,000개 업소 대상 9월까지 함정단속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한인 델리를 포함,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뉴욕주 주류국(SLA)에 따르면 지난달 17일~5월1일까지 뉴욕시내 5개 보로의 74개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어에서 함정 수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인 델리 ‘우용 델리&그로서리’를 포함, 총 32개 업소를 적발했다.
브루클린에서는 수사 대상이었던 총 16개 업소 중 15개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5개 보로 중 단속 불감증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퀸즈에서는 16개 업소 중 8개 업소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6개 업소중 3개 업소가, 맨하탄에서는 21개 업소 중 5개 업소가 함정 수사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됐다. 반면 브롱스에서는 16개 업소가 수사대상이었으나 이중 단 한곳만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첫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0-3,000달러지만 반복 적발시 주류 라이센스를 취소당할수도 있다. 뉴욕주는 오는 9월까지 뉴욕시내 1,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은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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