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한미변협·‘에이킨 검프’로펌
▶ LA 시정부 상대 8월5일 첫 공판
6일 에이킨 검프 로펌의 존 카라잔스키 변호사(앞줄 왼쪽 두 번째)가 변호인단과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구 재조정 무효 소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열망을 무시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발해 한인사회가 지난 2012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의 법정 절차가 오는 8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미연합회(KAC)와 한미변호사협회(KABA) 등 소송에 참여한 한인 단체 들과 법률대리를 맡은 ‘에이킨 검프’ 로펌 등 관계자들은 6일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무효화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8월5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지난 2012년 LA 시의회가 확정한 것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타운을 13지구로 편입시켜 하나의 선거구로 단일화해달라는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한인타운 지역을 10지구를 포함 4개의 서로 다른 선거구로 분할시킨 상태로 고착됐다.
이 선거구 재조정안은 특히 한인타운의 중심 부분만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의 지역구인 10지구로 확대 편입된 채 타운 전체는 4개 선거구로 분할된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10지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회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안 무효 소송은 ▲한인타운 커뮤니티 경계를 포함한 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LA 시의회가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한 선거지역의 경계를 설정해 연방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으며 ▲ 선거구 재조정 조항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한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료로 이번 소송의 변론을 맡은 주류사회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 LA 지부 대표 존 카라잔스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 정부의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소송은 임의적인 선거구 재조정으로 한인타운을 비롯, 레이머트팍과 볼드윈힐스 및 타 커뮤니티 지역에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킨 검프’ 로펌의 김형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데 LA시가 커뮤니티 가치보다는 인종을 요인으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재조정 무효 소송은 에이킨 검프 로펌이 무료 변론을 맡았지만 소송 자료 준비 및 통역 서비스 등 10만~20만달러의 제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이 이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오는 14일 오후 6시 카페 블루(3470 W. 6th LA)에서 개최한다.
KAC의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한인사회 전체의 권익을 위한 소송이므로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213)365-5999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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