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협상에서 이견 생기면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
LG전자가 연방대법원에서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승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관리회사(NPE) 인터디지털은 지난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하면서 특허료 등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와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2010년 이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입장이 갈려 지루한 법률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인터디지털은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에 LG전자는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라고 맞섰다.
ITC는 ‘중재가 먼저’라고 주장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인터디지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거꾸로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다.
여기에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최종적으로 LG전자가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게 됐다.
인터디지털은 특허를 보유하기만 할 뿐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침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과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다. 흔히 특허 괴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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