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부·교육장관, 전입학 차별·거부시 강력한 제재 경고
공립학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의 입학이나 등록을 불허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강력한 제재방침을 천명하며 일선 교육구들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연방 법무부 에릭 홀더 장관과 연방 교육부 아니 던컨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불법 체류신분 학생들의 공고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유치원~12학년(K~12)의 공립학교 과정에 대해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두 장관은 교육구가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의 입학을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연방 헌법, 관련 법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것으로 입학 차별 또는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연방 정부 교육지침을 미 전국 각 주 정부 및 지역 교육구에 전달했다.
학교 당국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 ▲거주지 확인을 위해 전기, 전화, 개스요금 고지서, 렌트나 모기지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출생증명서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날 법무부와 교육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나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공립학교 입학보장을 선언한 것은 최근 일부 주들에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입학을 불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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