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미 전역의 공립학교들에 체류신분을 이유로 학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새 지침을 하달했다. 백악관은 8일 공립학교들이 지켜야 할 이민자 교육 지침을 새롭게 발표하고, 각 학교들이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공립학교들은 학생의 거주 증명과 나이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록을 막아서는 안된다.
학부모나 학생의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주 증명서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ID)을 요구할 순 있지만 서류미비자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나 학생이 출생증명서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학교 등록을 막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학부모나 학생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는 이같은 연방정부의 개정 지침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홍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서류 미비자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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