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당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선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키로 했다.
14일(이하 한국시간) 합수부는 이준석(69) 선장과 강원식(42) 1등 항해사, 김영호(47) 2등 항해사, 박기호(54)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4명을 포함한 선원 15명 전원을 유기치사·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15일 광주지법에 기소키로 했으며, 특히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4명에게는 살인혐의까지 추가했다.
세월호 선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을 장소는 그동안 영장심사를 맡아온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유력했으나 이곳은 법정이 좁고 형사합의 재판부가 한 곳뿐이어서 규모가 큰 광주지법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대균씨는 지난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이 13일 서울 염곡동 거주지 등을 수색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인천과 평택 등 전국 주요 항구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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