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미가입 업체들에 대한 뉴욕주정부의 단속 바람이 거세지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정부가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금을 부과 받거나 아예 영업 정지처분이 내려지는 한인업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퀸즈, 브루클린, 맨하탄 등 뉴욕시내는 물론 롱아일랜드 지역에도 집중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청과상, 델리, 세탁소, 네일업소 등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있다. 특히 주당국은 위반 업소의 미가입 기간을 소급적용해 처벌하고 있어 일반 업소들 경우 수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세탁소는 지난 1년 6개월 이상 보험에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무려 3만6,000여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면 퀸즈에 위치한 델리 가게는 1년 가량 보험이 끊겨 있어 2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다.아예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업소들도 나타나고 있다.
맨하탄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최근 불시에 단속을 나온 검사관으로부터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을 마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하고 있는 직원이 뻔히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종업원이 없다며 종업원상해보험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내 모든 사업장은 풀타임·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적발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
희망보험 김성준 대표는 "최근 주정부의 단속에 적발돼 부랴부랴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려는 한인 업소들이 많다"며 "미가입 업소들의 데이터 점검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는 업소 내 보험 가입여부와 혜택 정보 내용을 담은 양식(C-105, C-105, DB-120)을 사업장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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