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의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Act). 작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의 없어들 보인다. 그러나 특히 종업원 5~6명 정도의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높아지는 렌트와 각종 벌금에 이제는 아프다고 쉬는 종업원들에게도 주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하기 힘든 모양이다. 오늘은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 내용은 노동법이지만 뉴욕시는 노동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국(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다.
2. 1년에 40시간(5일)의 병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병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상시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5명 미만의 업체는 병가는 주되 주급은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직원 숫자가 중요한데, 이것은 노동법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민법도 아니고 세법도 아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직원이나 서류미비자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3. 매 30시간 근무에 1시간씩의 병가 크레디트가 쌓인다. 이 말은 법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있던 기존의 풀타임 직원들은 7월 30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뒤부터 사용할 수 있다.
4. 대상이 본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함께 산다면 가능하다. ‘아프다(sick)’는 것의 범위도 아주 넓다. 단순한 검사나 예방 차원의 것도 모두 포함된다.
5.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해로 이월을 하거나 즉시 주급으로 지급해도 된다. 종업원이 그만 두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소멸되지만, 같은 직장에서 고용주가 바뀐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이 그대로 넘어온다.
6. 당연한 말이지만 병가를 가겠다는 이유로 위협, 해고, 근무 일수 단축 등 어떤 괘씸죄(retaliate)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병가를 가겠다는 종업원에게 대신 일을 할 사람을 구해 놓으라는 요구도 할 수 없다.
7. 병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고용 첫날 미리 알려줘야 한다.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하며, 해당 공지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종업원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다.
8. 근무 시간과 병가에 대한 기록은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적어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미리 병가 계획을 알려줘야 한다(병원 예약과 같이 미리 알 수 있는 경우는 1주일). 그러나 갑작스러운 독감과 같이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식선에서 최대한 빨리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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