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소비자보호국, 6개 업종 공문 받은 후
▶ 두 달내 신청. 사업체 보증보험 가입해야
앞으로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내 드라이클리너스와 런드로맷 등은 카운티 소비자보호국(OCA)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탁 관련 비즈니스도 OCA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달 들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OCA는 세탁관련 업소외에도 ▶가전제품 수리업자 ▶주택수리업자 ▶중고 귀금속상 ▶폐차장 ▶창고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라이선스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새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지역 사업체들은 이미 관할 소비자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있다. 현재 낫소카운티 내 세탁소에는 라이선스를 신청하라는 공문과 신청서가 함께 발송되고 있다. 공문을 받은 후 60일이내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아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전미클리너스협회(NCA)의 이종진 환경담당 이사는 "지난 주부터 낫소카운티 세탁소들에게 라이선스 신청 공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업소 3분의 1은 이미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청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이선스 신청을 위해서는 상호명, 주소, 신청자 사진(가로 세로 각 2인치),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ID, 유틸리티 명세서 등 기본적인 사업체 정보를 적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소비자국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반드시 1만달러 규모의 사업체 보증 보험(Bond)에 들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비는 업소당 500달러이며 한 업주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신청할 경우 100달러씩 추가된다. 라이선스와 보증보험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비용은 처음과 동일하다. 또한 OCA(516-571-3200)에 방문을 요청해 업소 내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뉴욕사업면허상담소의 유재혁 대표는 "새 라이선스 발급은 동시에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면허 발급 거부나 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문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낫소카운티 OCA 웹사이트(www.nassaucountyny.gov/Agencies/OCA/Legal/law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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