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도 앞으로 한국의 인터넷 샤핑몰이나 홈샤핑에서 상품을 마음껏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한국시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 인터넷 샤핑몰에서 30만원 어치 이상을 사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사실상 외국인에게는 한국내 샤핑 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주한인을 비롯해 해외 거주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한국내 샤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결제시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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