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다. 돈 나올 날짜에 맞춰서 쓸 곳을 이미 정해놨는데, 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답답한 마음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세금 환급도 그렇다. 세금보고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금 환급 수표를 받지 못했거나 은행으로 환급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일단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한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한 세금보고의 실수다. 은행 계좌번호나 집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보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IRS에 주소변경 신청(Form 8822)을 제대로 안 했거나 우체국 주소 이전 신청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혼이나 결혼, 시민권 때문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수표가 중간에서 분실된 경우다. 다른 사람이 첵캐싱을 하거나 은행에 입금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범죄 행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법을 권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환급 수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IRS나 주정부에 밀린 세금이나 벌금이 있는 경우다. 돈을 줄 사람이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퉁치자’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IRS가 주정부에 먼저 줘버리는 경우도 있다. 주정부가 받을 세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IRS 환급액에서 먼저 채가기도 한다. 밀려있는 대학 학자금 대출금이나 자녀 양육비와 상계되고 남는 것이 없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쁜 이유는 IRS가 조사를 하느라 환급을 미루는 경우다. 세금보고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세금 환급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세금보고에 의심이 간다는 뜻이다.
이때 IRS에서 보내주는 통보서의 코드 번호가 4464c. Integrity and Verification Operations(IVO)의 편지는 세무 감사는 아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60일이 걸린다고 쓰여 있지만 60일 뒤에 환급 수표가 온다는 보장도 없다. 어쩌면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일은 없다.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와 같이 쓰여 있다.
세금환급의 지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납세자 보호관(TAS) 사무실로 전화(877-777-4778)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도 된다. 뉴욕시는 맨해튼(다운타운 시청 근처 5층)과 브루클린에 있다. 뉴저지는 스프링필드(포트리에서 50분 정도), 커네티컷은 하트포드에 TAS 사무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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